국세 미납이 체납으로 바뀌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2025. 6. 11.
국세 미납이 체납으로 바뀌는 시점은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 날입니다.
국세징수법 제2조에 따르면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993년 12월 31일이 납부기한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체납 발생시점은 납기 다음날인 1994년 1월 1일이 됩니다.
체납이 발생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체납액에 대한 징수 순위는 강제징수비, 국세(가산세 제외), 가산세 순으로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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