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송객용역거래계좌란 무엇이며 매출세액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2025. 6. 11.

    면세점 송객용역거래계좌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제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전용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여행사가 면세점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송객용역을 제공할 때 사용됩니다. 매입자(면세점)가 대금을 매출자(여행사)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계정으로 관리되어 국고에 납입됩니다.

    매출세액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용계좌를 통해 국고로 납부된 매출세액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됨
    2. 이 기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됨
    3. 전용계좌 미사용 시 용역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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