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근로계약 종료 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주차료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하고 프로그램에서 소득구분계산서의 차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서부터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산재 재요양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