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입을 과소신고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역외거래 관련 부정행위는 6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기재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추가 세금 납부: 과소신고한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