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택 임대소득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국내에서 발생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택 임대소득은 국내 주택임대소득과 달리 분리과세(14%)를 선택할 수 없으며, 반드시 종합과세(6~45%) 대상이 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해외주택 임대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국내 주택임대소득과 달리 분리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해외주택 임대업은 국내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업종코드를 사용하지 않으며, 국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미등록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