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사를 통보할 때 법적으로 정해진 강제적인 예고 기간은 없으나, 민법상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경우 해지 통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해고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으나, 근로자의 퇴직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사직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월급제와 같이 보수를 기간으로 정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통고를 받은 당기(현재 월) 이후의 일기(다음 월)가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