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 계약 종료 후 차량을 인수할 때, 다자녀 양육자나 경형자동차 취득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다자녀 양육자 감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일정 금액(140만원 한도)이 공제됩니다. 2명 양육 시에는 50% 경감 혜택이 있습니다.
경형자동차 감면: 배기량 1,000cc 미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경형 승용차를 비영업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이면 면제되고, 75만원을 초과하면 75만원을 공제합니다.
기한: 위 감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왜 그런가요?
취득세는 차량을 사실상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출산·양육 지원 및 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리스 차량을 인수하는 것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며, 이때 감면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당 법령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추징 사유: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중복 감면 제한: 이미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빙 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