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전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는 근로자가 먼저 부담한 경우, 산재 승인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산재 승인 전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근로자가 먼저 지불한 비용을 공단이 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으로 먼저 처리한 경우에도 산재 승인 후 해당 비용을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전환하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