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원재료의 취득 시점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라 재화의 수입 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 공제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입항일이 아닌 수입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취득 시기를 판단해야 합니다.
9년 전 기간에 대해 사업장가입자로 소급 가입이 가능한가요?
사업시설 유지 및 관리 서비스업(749935)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해외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