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의 미납 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 제92조에 따른 추후 납부(추납) 제도를 통해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사업장가입자로서의 소급 가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은 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시점에 당연히 취득하는 것이며, 사용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 9년 전의 기간에 대해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하는 것은 법령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 기간을 늘려 노후 연금 수급액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추후 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납부 예외, 적용 제외 등)에 대해 가입자가 신청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 기간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