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매출 거래는 대금을 실제로 수령한 시점과 방법에 따라 회계 처리해야 하며, 현금을 즉시 수령했다면 차변에 '현금'으로,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했다면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합니다.
회계의 기본 원칙인 발생주의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시점에 매출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때 대금의 수령 여부에 따라 자산 계정과목이 달라집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은행계좌로 대금을 입금받는 경우도 현금 수수 방법에 해당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