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해당 소득을 지급받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직접 해당 소득을 파악하여 과세기간(사업연도) 종료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