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설 유지 및 관리 서비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서 열거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해당 법령 및 관련 해설서에 따르면, 감면 대상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연구개발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등 법령에 명시된 업종으로 한정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업시설 유지 및 관리 서비스업'은 감면 대상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