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도급계약서 작성 시 불법파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실질이 '일의 완성'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원청의 지휘·명령권이 배제된 독립적인 사업 수행 구조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도급과 근로자파견을 구분할 때 계약의 명칭보다 '근로관계의 실질'을 중시합니다. 특히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거나, 하청 근로자가 원청의 사업장에 완전히 편입되어 원청 근로자와 혼재 근무하는 경우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위와 같은 독립적 운영 요소를 명시하는 것은 실질적인 도급 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