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돌봄 대가로 받은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해당 활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독립성, 계속·반복성, 영리목적성입니다. 단순히 가족 간의 부양 의무를 이행하거나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수준을 넘어,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직업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반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세무 당국에서 증여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돌봄 대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등)이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계약의 실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