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대신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겸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사업의 수입금액 등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세사업에 대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겸업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시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며, 별도로 면세사업자등록을 추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