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탁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교육위탁서비스업이라 하더라도 실제 제공하는 용역이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해당 시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등록되었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신고된 교육장 외의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면 면세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