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라도 온라인을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거래 횟수나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영세한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거래 횟수가 적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면세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는 '신고 의무'에 대한 면제일 뿐, 사업자등록이나 세금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면제 기준을 초과하게 된 시점에는 즉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나 벌금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