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일에 입사하여 4대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는 다음 달인 7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납부 기한: 7월 10일
적용 대상: 6월 11일 입사자
납부 방식: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을 포함하여 일괄 납부
왜 그런가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에 따라,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6월분 보험료는 7월 10일이 납부 기한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건강보험료 역시 동일하게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보험료 고지서 확인: 7월 초에 공단으로부터 발송되는 보험료 고지서를 확인합니다.
납부 기한 준수: 7월 10일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만약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체금 주의: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연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를 권장합니다.
주의할 점
입사일 기준: 6월 11일 입사자는 월 중도 입사자이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해당 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일 입사자가 아니므로 해당 월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7월분부터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은 취득월 납부 희망 시 부과 가능)
납부 기한 연장: 납입 고지의 송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단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