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친인척인 조카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조카가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면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법상 가족(친인척)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업에 종사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면 정당한 인건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가족 간 거래는 가사 경비와 혼동될 여지가 많아 국세청에서 엄격하게 검증합니다. 조카가 실제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업무 내용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과다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