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관세 자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관세는 물품의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별도의 세목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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