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간주된 법인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인이 해산했다는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청산 종결 등기를 마쳤더라도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채권 추심, 채무 변제, 잔여재산 분배 등)를 집행하는 동안에는 법인이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중 발생하는 과세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