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데이 클래스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라면 해당 매출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는지 혹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는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 매출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거나 아직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 여부나 거래 징수 여부와 무관합니다. 만약 대금을 끝내 받지 못하는 등 대손세액공제 사유가 발생한다면 추후 해당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