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항목은 자가운전보조금 외에도 일직료·숙직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등,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 등이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는 해당 비과세 항목이 소득세법상 어떤 조항에 근거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 항목들은 실무상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나, 학자금, 벽지수당,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식사대(현금 지급 시), 출산·보육 관련 급여 등은 비과세 항목임에도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에 해당하므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