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건강보험료를 감면받는 경우, 장기요양보험료도 동일하게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한 건강보험료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섬·벽지 지역 거주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은 해당 지역의 요양기관 이용 제한 등 근무·거주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장기요양보험료 역시 건강보험료와 연동되어 부과·징수되는 체계이므로 건강보험료 경감 사유가 발생하면 장기요양보험료에도 동일한 경감률(50%)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