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원천징수세액을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라면 6월 29일에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제도는 원천징수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매월 신고·납부하는 대신 6개월 단위로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상반기(1월~6월)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7월 10일까지, 하반기(7월~12월)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해당 기간의 종료일 다음 달 10일까지이므로, 그 이전인 6월 29일에 신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