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가족 명의 차량의 보험료를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차량이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과 사업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했다는 두 가지를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차량 운행일지 작성과 보험료 지출 증빙(계좌 거래내역, 카드영수증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상 '취득'하거나 '임차'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가족 명의 차량은 원칙적으로 경비처리가 어렵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사업자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1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사업자는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며, 2024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