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를 시가보다 30% 이상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우리사주조합이 자사주를 취득할 때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지 않고 시가의 70%를 해당 주식의 매입가액(취득가액)으로 의제합니다. 이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