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사업을 재개한 경우, 폐업 전 사업에서 발생하여 공제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이월결손금은 재개업한 사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하더라도, 해당 결손금이 세법상 공제기한 내에 있고 장부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결손금이라면 재개업 이후의 소득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의 연속성과 세법상 결손금 공제 취지를 고려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