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함께 거주하는 형제자매는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범위는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으로 구성됩니다. 형제자매는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각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에서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및 부양자녀가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형제자매는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을 산정하거나 가구 유형을 결정할 때 형제자매의 소득이나 재산은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