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금융소득 기준인 1천만원(또는 2천만원) 판단 시, 비과세 및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 산정 시에도 이러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