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전·월세 보증금은 해당 금액의 30%를 재산으로 평가하여 보험료 부과 점수에 반영합니다.
한눈에 보기
평가 대상: 지역가입자가 거주하는 임차주택의 보증금 및 월세금액
평가 비율: 보증금과 월세금액을 합산한 기준액의 30%를 재산가액으로 산정
월세 환산: 월세금액은 '월세금액 ÷ 0.025'를 통해 보증금 형태로 환산하여 합산
왜 그런가요?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때 임차주택의 보증금과 월세는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을 나타내는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주택을 소유한 자가 본인 소유 주택을 임대하고 다른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임차주택의 보증금 등은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계산 방법
기준액 산출: 보증금 + (월세금액 ÷ 0.025)
재산가액 산정: (기준액) × 30%
기본공제 적용: 산정된 재산가액에서 가구별 기본공제액(1억 원)을 차감한 금액을 최종 재산 점수 산정의 기초로 사용합니다.
주의할 점
임대차 변경 시 공제: 임대차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 등이 인상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인상분 중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확인: 매년 재산 공제액이나 부과 점수당 금액 등 제도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4대 사회보험료 계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정확한 예상 보험료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