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날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는 날까지의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아르바이트생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근로계약의 형태가 변경된 것일 뿐,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 제공한 것이므로 전체 근로 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중간에 정규직 전환을 이유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았다면, 아르바이트 시작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