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30일에 폐업하는 경우, 해당 날짜는 2026년 제1기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므로 제1기 과세기간이 완전히 경과한 것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제1기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합니다. 따라서 6월 30일에 폐업하면 제1기 과세기간 전체가 폐업일까지의 기간과 일치하게 되어, 해당 과세기간이 모두 경과한 것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