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법령에서 정한 기부금 단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부금이 법령에서 정한 '특례기부금' 또는 '일반기부금' 단체에 지출된 것이어야 합니다. 동창회는 이러한 공익적 기부금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출하더라도 세무상 비용(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