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최저한세율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3,000만 원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35%와 45%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각종 감면이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더라도, 소득이 있다면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세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저한세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은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규모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산출세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구간은 상대적으로 낮은 35%의 세율을,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구간은 45%의 세율을 적용하여 최저한세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