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가 월 도중 퇴사하는 경우,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바가 없다면 실제 근로한 일수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하는 임금이 해당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건업에 종사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나요?
익월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반기별 원천세 신고를 할 때, 상반기 신고 대상은 1~5월 인건비인지 1~6월 인건비인지, 그리고 신고 기한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운용리스 차량의 경우 차량가액 세금계산서를 받은 건에 대해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