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해고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징계해고의 사유에 따라 향후 재취업이나 경력 증명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 중대한 귀책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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