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개인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6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로부터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출산 후 휴가 기간으로 확보되어야 하므로, 5월 2일에 출산하셨다면 출산 후 휴가 기간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을 부여하되, 출산 후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 2일 출산 후 개인 휴가를 사용하고 6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더라도, 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출산 후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 확보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