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공장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공장의 양도가액에서 양도 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법인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은 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닌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세무상 장부가액이란 자산의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자산의 가치를 높이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비용)을 더하고, 그동안 반영한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취득가액이 아닌 세무 조정이 반영된 금액을 차감해야 정확한 양도차익이 도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