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한을 넘겨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보험료를 정확히 정산하고 당해 연도 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