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업하며 지급한 권리금은 세무상 무형자산인 '영업권'으로 보아 차변에 영업권, 대변에 현금(또는 보통예금 등)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법상 영업권은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법률상의 지위,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급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계상한 후 일정 기간에 걸쳐 비용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