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건축을 위해 설계도 작성 및 예산 수립 등 건축 준비 과정에 있는 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지방세법상 종교단체가 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비과세합니다. 여기서 '직접 사용'이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이 종교 활동(예배 등)에 사용되고 있거나, 건축 중인 경우라면 실제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 및 심판례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터파기 공사나 규준틀 설치와 같은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단순히 건축 계획을 수립하거나 심의를 받는 등의 준비 단계에 있는 토지는 비과세 대상인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착공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