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매출(선수금)은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지 않아 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더라도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작성 시 회계상 매출액과 세법상 수입금액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인세와 주민세를 합친 금액과 최저한세를 비교하여 납부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법인세와 최저한세만 비교하여 납부하는 것인가요?
산출된 법인세와 최저한세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이 맞나요?
지방자치단체별 자동차 취득세 미납내역 조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