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담할 법인세는 각종 감면 등을 적용한 후의 세액과, 감면 전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최저한세액'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저한세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공제·감면을 적용받더라도, 소득이 있는 법인이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세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납부할 최종 법인세는 다음 두 가지 금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확정됩니다.
법인세 계산 시 각종 공제나 감면을 많이 적용받아 실제 납부할 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적어지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만큼은 감면 등을 적용하지 않고 납부하도록 하여 조세 지원의 혜택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최저한세액에 가산세 등을 더하고, 최저한세 적용이 제외되는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등)를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