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나 소득세 등 세액공제를 적용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해당 세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별도의 가산세 등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상 건축물 신축을 위해 착공한 토지는 언제부터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나요?
직장내괴롭힘과 과중한 업무로 인한 퇴사 및 입원 건에서, 가해자가 조사자로 참여한 경우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면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원거리 발령 관련 증빙 자료를 회사로부터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대체할 자료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