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과 과중한 업무로 인한 퇴사 및 입원 건에서, 가해자가 조사자로 참여한 경우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면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직장내괴롭힘과 과중한 업무로 인한 퇴사 및 입원 건에서, 가해자가 조사자로 참여한 경우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면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2026. 6. 29.
가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자로 참여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조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사 결과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조사 의무 위반: 사용자는 괴롭힘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조사자로 참여하는 것은 객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책임 추궁: 사용자의 조사 의무 위반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객관적 조사 의무: 법원은 가해자 측의 진술만 청취하거나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로기준법상 요구되는 '객관적 조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조사자로 참여했다면 조사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관리 책임: 사용자는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피해자 보호 조치 및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거나 조사 절차를 부당하게 운영하여 피해가 확대되었다면, 사용자는 민법상 사용자 책임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조사 절차의 부당성 소명: 가해자가 조사자로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조사 통보서, 면담 기록 등)를 확보하세요.
고용노동부 진정: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무 위반' 및 '사용자의 조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세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괴롭힘으로 인한 입원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기 위해 진단서, 진료기록, 괴롭힘 정황 증거를 정리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세요.
주의할 점
입증 책임: 괴롭힘 사실과 그로 인한 피해(입원 등)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임을 명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불리한 처우 금지: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 이는 별도의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므로 즉시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