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과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조건의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4명 이하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며,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