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성실신고 확인비용은 각 공동대표자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각 구성원은 배분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은 그 자체를 1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동사업자의 경우 구성원별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비용을 나누어 각자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