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대표자 명의 통신요금을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납부한 경우, 납부확인서만으로는 종합소득세 경비처리가 어렵습니다.
통신비를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KT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고,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확인서만으로는 충분한 증빙이 되지 않습니다.